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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가장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장 최정인)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8월6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대흥동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0년에 걸쳐 조현병 등 전신 장애로 환청과 망상 등 정신 장애 증상을 겪었으며 2024년부터 약물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 A 씨는 “정신병 약을 먹으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약을 많이 복용하지 못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병 약물 치료를 중단하며 환청 증세가 심해진 점 등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끼진 점을 참작하면서도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가장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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