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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법안!] "내란범 더이상 사면 안된다"..위헌 논란에도 與 '사면법 개정안' 입법 박차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23 [10:08]

[어!이 법안!] "내란범 더이상 사면 안된다"..위헌 논란에도 與 '사면법 개정안' 입법 박차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23 [10:08]

[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률닷컴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중요 종사임무자' 김용현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기립해 선고를 듣고 있는 모습     ©법률닷컴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여권에서는 사면법 개정안입법에 시동이 걸렸다.

 

과거 친위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노태우가 1심에서 징역 22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년 만에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사면된 사례가 이런 움직임의 배경이 됐다.

 

범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면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 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 추진에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현재까지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 26건으로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중 19건이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형법상 내란,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이상 동의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의 소외 통과 후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 미래 내란의 싹을 자르겠다며 법안에 대한 입법화를 강하게 표했다.

 

▲ 사면법 개정안 및 검토요지 등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도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퇴장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격인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만 규정할 뿐, 사면 대상 죄명이나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명백한 위헌이며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 처분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지난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에 적용되게 했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권 전면 박탈 등 휘헌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이상 (현재 기준 18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두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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