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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노인이 떡을 먹다 질식사한 사건 관련해 해당 요양원 요양보호사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3-3형사부 (재판장 정세진 부장)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 씨 (68)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함께 기소된 요양보호사 B 씨 (66)에게도 원심형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A 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진행하던 행사에서 80대 입소자 C 씨가 홀로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건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요양원이 법에 정하는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한 점 ▲피해자가 평소 음식물 섭취에 장애가 없었다는 점 ▲평소 요양보호사들에게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음식물 제공하라는 지시와 교육을 진행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지켜보지 않았던 점 ▲사건 당시 적절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점 ▲적절한 방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교육,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와 B 씨는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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