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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세탁책’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2/23 [14:31]

法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세탁책’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2/23 [14:31]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6. 1. 20 선고. 2025고합600)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법 법원 서울북부지원 재판 피고인 판사     ©법률닷컴

 

“가상화폐 구매대행인 줄 알았다” 주장 배척

 

A씨는 2025년 5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테더코인)를 구매한 뒤,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해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을 사칭한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총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인은 이 가운데 340만 원과 460만 원 상당을 각각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지정 지갑으로 이전했다.

 

A씨 측은 “웹사이트 ‘F’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에게 지급할 보너스용 가상화폐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입금자·지갑 명의 불일치, 고액 보수 등 이례적 정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금자 명의와 코인을 이전한 지갑 명의가 전혀 무관한 점 ▲거래 시점과 금액을 관리자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점 ▲계약서 작성이나 신원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3% 또는 일당 20~30만 원이라는 과도한 보수 ▲은행·거래소 한도를 피하기 위한 분할 입금·분할 이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해당 금원이 정상적 자금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판례(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를 인용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전체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모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금수거책뿐 아니라 가상화폐로 환전·이전하는 ‘세탁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보이스피싱은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수사가 어렵다”며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세탁책 등 하위 조직원에 대한 엄정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1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해환급 절차가 일부 진행됐고 공탁금 수령 의사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각하됐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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