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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입법 강행 방침을 밝힌 여당과 사법부 수장의 정면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판 구조와 법관 책임 체계, 대법원 구성 자체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사례와 다르다”… 재판소원제에 구조적 문제 제기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재판소원’ 도입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독일 사례를 언급하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 판결에 대한 추가 심사 제도는 사법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르면 24일부터 다음 달 초 사이 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 속도전과 저지 전략이 맞물리면서 국회 내 공방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갈래다.
▲법 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 : 판사·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법 책임성 강화라는 주장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충돌한다.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확정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4심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사건 적체 해소와 다양성 확대라는 논리와, 사법부 구조 재편이라는 비판이 맞선다.
기사 댓글 창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적 반응이 적지 않았다.
“사법개혁을 왜 공개적으로 반대하느냐”,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법안 찬반을 넘어 권력 구조와 헌법 질서 재설계 문제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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