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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 (본명 이동현, 33)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2월~2024년 1월 서울 주거지와 음악 작업실 등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키스에이프라는 활동명으로 래퍼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씨는 과거 2021년과 2023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2023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이는 상습정이 인정되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조 (대마 흡연 및 소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에서는 ▲대마 중독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가 부적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조호관찰소에서 약물반응검사 후 귀가 당일 다시 대마를 흡연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사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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