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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로 5명이 사망한 ‘서해호’ 사건 관련한 책임을 회피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선주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 (재판장 강주리 부장)는 최근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안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주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남편 B 씨에게도 원심형인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 부부가 소유하고 운영했던 59.9톤급 선박 ‘서해호’는 지난 2024년 12월30일 충남 서산시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됐다. 당시 ‘서해호’에 승선하고 있던 승선원 7명 중 선장을 포함한 5명이 사망했다.
수사기관 수사 결과, 사고가 났던 ‘서해호’는 중대한 안전관리 미비 상태에서 출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당시 서해호는 승인된 적재 방식은 갑판 중심부에 벌크식 곡선 형태로 화물을 적재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 1대와 건설자재를 실은 카고크레인 1대 등 총 60톤의 중량물을 고박(고정·묶기) 없이 적재했다.
특히 좌현 프로펠러가 작동 불능 상태임에도 운항을 한 것이 ‘서해호’ 전복사건의 결정적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좌현 프로펠러 작동 불능으로 선박은 우현으로 무게 중심이 극단적으로 쏠렸으며 이로 인해 해수가 유입되고 선박 내 적재물도 우현으로 이동되면서 ‘서해호’가 급격히 기울어져 전복 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은 이런 점들이 선박안전법 제8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설비 유지·관리 의무), 제10조 (적재물 고박 및 안전성 확보), 선원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그리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예견가능성결과회피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다.
특히 고박 미이행은 해사안전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등)에서 명시된 화물 적재·고정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선박 전복의 직접적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사고 다음 날인 2024년 12월31일 해양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임차인(선장)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를 형법 제225조 사문서위조죄 및 제229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정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 부부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사문서 위조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구체적 적재물 내용과 무게를 미리 알지 못했던 점 ▲피해자 유족 전원과 바의 완료 또는 상당한 공탁 이행한 점 ▲사후 구조 활동 일부 참여와 사과 의사 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량을 대폭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대폭 감경했다.
다만 ▲다수 사망 사고 ▲증거위조라 등이 중한 죄질로 반영돼 실형은 유지됐다.
이 사건은 선박 소유자운영자가 안전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채 사고 후 형사책임 회피 시도가지 한 경우, 법원이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유족 합의 반성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최근 경향을 잘 보여준 판결로 평가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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