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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역사상 유례없는 법원 직접 습격 사건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적극적 폭력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가담한 자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지원 부장)은 25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 (25), 김 모 씨 (32), 이 모 씨 (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석열 지지 세력 수백 명과 함께 서울 서부지법 처사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총 140명 이상이 기소됐으며 피해액은 약 6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형법 제219조 건조물침입죄로만 한정됐으며 특수건조물침입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방화미수 등 더 중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야간에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러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실내 공관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침입 행위가 담장 넘기와 경내 진입에 그쳤고, 적극적인 파손폭행방화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앞서 내려진 전체 서부지법 폭동 사건 1심2심 판결 경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관대한 양형으로 평가된다.
앞서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다수 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8월 서부지법 사태 관련한 대규모 1심 선고에서는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기소된 49명 중 4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서 36명의 항소심에서도 2명만이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나머지는 34명 중 16명은 1심 유지, 18명은 감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월 개별 항소심에서도 일부가 공탁 등을 참작 받아 감형 받았지만 대부분은 실형을 유지하거나 가중된 형을 받았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23일~24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기름을 뿌린 30대 피고인이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집행유예 선고는 피고인 개별 행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진 결과로 평가되나 전체 사건의 중대성과 대비될 때 일각에서는 양형 불균형 논란과 향후 유사 사건 예방 효과를 약화시킬 우려 또한 제기된다.
서부지법은 이미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추진과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사법부가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개별 증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법원 침탈 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처벌의 엄정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려움을 드러낸다.
결국 서부지법 폭동 관련 판결은 단순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에서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대로 남을 전망이다.
법률닷컨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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