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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사법개혁에 동참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2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를 척결하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했다.
“27년 사법개혁 운동…법 왜곡죄 신설 환영”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사법개혁 없이는 정치개혁도 불가능하다”며 지난 27년간 사법개혁 운동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전두환 특별법 제정, 변호사 증원, 검찰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그간의 성과로 제시하며 “이제는 법 왜곡죄 신설을 통해 판·검사·변호사의 유착과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변호사와 검사, 판사의 공모로 이른바 ‘소송사기’가 발생하고도,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이유로 재수사나 재심이 차단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기판력을 이유로 증거조사를 거부하는 관행이 사법피해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여기에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증인신문조서를 조작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판결을 한 경우 등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력해 헌법소원제 확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를 통과시켜 유전무죄·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척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법원장회의 “구성요건 추상적…부작용 우려”
같은 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사법개혁 3법이 충분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고발이 남발될 경우 신속한 재판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이 반복적으로 다투어질 경우 재판 지연과 법적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상고심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대신 “우선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명확성 보완”…형사사건으로 한정
한편 민주당은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적용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으로 조문을 다듬어 위헌 소지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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