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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유효기간 체포영장·고소장 부존재 등 ‘절차적 붕괴’ 전면 제기
-서울동부지법 2023고단2761·2024고단2374 사건 병합... ‘공전자기록 위작’ 의혹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3고단2761(무고 등), 2024고단2374(절도·재물은닉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김영아 씨 측이 “수사·기소의 출발점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적 절차무효 사건”이라며 공소기각결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아 씨의 변호인단(법무법인 성현 소속 최재웅·권재상·서민정·강하령 변호사)은 2026년 2월 25일자로 법원에 제출한 공소기각결정신청서에서 “법률상 존재할 수 없는 체포영장에 기초한 불법체포·불법감금(형법 제124조)에서 비롯된 위법수사, 고소장 부존재, 공전자기록 위·변작을 전제로 한 허위 공소”라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증거인부 자체가 불가능…공소의 전제가 붕괴”
변호인단은 이번 신청이 “증거의 신빙성 다툼 이전에, 공소의 성립요건 자체가 무너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소, 적법하게 발부될 수 없는 영장,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에 기초한 공소에 대해 개별 증거 인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전제가 붕괴된 상태”라는 취지가 담겼다.
김영아 씨 측은 무고 사건(서울동부지검 2023형제15514, 기소검사 김벼리)에서 핵심 위법으로 ▲‘9년 유효기간’으로 기재된 체포영장 ▲사건번호 불일치 및 조회 불가 ▲고소장 원본 부존재 ▲고소인 자격 부존재 ▲실질적 이중기소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체포영장(번호 2022-7020)이 청구일 2022년 5월 24일, 유효기간 2031년 1월 26일까지로 기재돼 “체포영장 제도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해 법률상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형사사법포털(KICS) 조회 사건번호가 맞지 않거나 아예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가장한 영장 없는 체포”라고 적시했다.
고소장 관련해서는 “고소장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고소인으로 기재된 A씨가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이 대목을 근거로 “고소장 부존재 상태에서 사건이 접수되고 송치됐다면 공소의 전제가 붕괴됐다”고 했다.
또한 공소장상 고소인으로 기재된 가락1·2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법인등기가 되지 않은 실체 없는 단체”라며 “고소권자 자격이 없는 단체를 고소인으로 한 공소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청서에는 감사원 결과 통보 및 송파구청의 인가 취소 고지 등을 들어 “법적 실체가 공적으로 부정됐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존재함에도 재차 기소한 실질적 이중기소” 및 “검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분리 기소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허위 문서 작성·행사…변호인 선임서·석방서도 문제”
김영아 씨 측은 2023고단2761 무고에서 체포영장 외에도 변호인 선임신고서, 석방서, 직인증명원 등 각종 문서가 허위 작성·행사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예컨대 체포 당일 변호인 선임이 이뤄지기 전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경유확인서, 이후 공소장에 첨부된 선임신고서의 접수 시점 문제 등을 들어 “수사기관과의 공모 없이는 설명이 어렵다”는 취지의 서술도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공문서 위·변조 및 공전자기록 위·변작,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공소장 작성이 반복되며 공소권 남용이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사건2(2024고단2374 절도·재물은닉)… “신고자를 현행범 체포, 사건번호 바꿔 재구성 기소”
두 번째 사건(서울동부지검 2024형제19716, 검사 김언영)과 관련해 김영아 씨 측은 홍천 지역 주택을 둘러싼 분쟁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관리·보존 대리인”임에도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감금됐고, 이후 사건이 ‘절도·재물은닉’으로 재구성돼 기소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김영아 씨는 홍천군 내면 소재 주택의 소유자인 딸 B씨로 부터 위임을 받았고, 경찰도 현장에서 소유자와 통화해 위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명백히 부정되는 상황에서의 체포로 형법 제124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행 사건(2023형제31092)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혐의없음’ 취지로 정리됐음에도,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번호를 바꾸고 공소사실을 바꿔 “실질적으로 동일 사건을 재기소한 중복기소”라고 주장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고, 물품 역시 신고 목적의 이동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으며, 재물은닉 혐의(풍산개 3마리) 역시 “소유자 불명 상태에서 동물보호 목적의 신고였고 은닉의 고의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형사소송법 327조 적용…공소제기 절차 위반·공소권 없음 명백”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때) ▲제4호(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때)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영아 씨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수사 개시 단계부터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을 조작한 구조적 공권력 남용”이라며 “법원은 즉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아 씨 측은 마지막으로 2023고단2761(무고 등) 사건과 관련해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공소기각 신청서, 보충의견서, 공판준비명령 의견서, 추가 의견서 등 다수의 자료를 순차 제출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아 씨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은 3월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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