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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들 집에 무단 침입해 속옷 뒤진 3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26 [10:43]

20대 여성들 집에 무단 침입해 속옷 뒤진 3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26 [10:43]

20대 여성들이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성들의 속옷을 뒤적이며 냄새를 맡는 행위 등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판사봉     ©픽사베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손영언 부장)은 최근 주거침입, 주거수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27일 오전057분께 경북 안동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피해자 B 씨와 C 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별다른 절도는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해당 주거지의 베란다를 통해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3차례나 주거에 드나들며 피해자들의 옷장을 수색하고 여성 속옷을 꺼내 냄새를 맡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설치한 가정 방범용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형법 제319조 제1(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2(주거수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스토킹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에 대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각 피해자 명의로 250만 원 씩 총 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에 대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혐의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차례 걸쳐 주거 침입했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모두 외출 중이어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불안감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아니었다며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피해 여성들은 이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으나, 현재까지도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사회 초년생의 일상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된 것에 비하여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성 대상 침입성적 목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적정성, 스토킹범죄법의 적용 범외, 불구속 수사재판의 실효성 등 여러 법률적·사회적 쟁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CCTV #속옷 #무단침입 #스토킹행위 #주거수색 #성적욕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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