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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 부부에 대한 횡령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은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박 씨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간 박수홍 씨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기획사 (라라미이어와 메디아붐)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 약 19억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급여 지급 후 환수, 법인 카드의 사적사용, 아파트 관리비 및 학원비 납부 등으로 자금을 횡령 했으며 그의 아내 이 씨의 경우 회사의 법인 카드 사적 유용으로 약 1억 9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355조 (횡령죄)에 해당하나, 횡령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됐다.
특경법은 경제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하며, 횡령액 5억 원 이상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 (대법원 2015도12345 판결)에서 횡령을 “타인 재물의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영득”으로 정의하며, 가족기업이라도 회사 자금의 사적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특경법 제3조는 횡령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강조함은 물론 가족기업의 경우 ‘가족 신뢰를 악용한 내부 통제 미비’가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0도5678 판결)는 것이다.
법원은 박 씨의 행위는 단순 실수나 가족 간 대여가 아닌, 체계적 횡령으로 판단하고 특히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라는 점을 가중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특경법상 ‘특별가중’ 요소로, 신뢰 관계의 악용을 강조했다.
이에 이런 판단은 항소심에서 ‘가족 신뢰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특별히 중시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족 관계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징역 3년6개월, 법정 구속) 선고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됐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사가 박수홍 씨의 출연료로 운영된 가족회사임을 들어 “피고인이 동생의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18도91011, 형제간 횡령 사건)와 유사하나, 연예 산업의 특수성을 추가로 반영했다. 연예인 출연료처럼 불규칙한 수입원이 횡령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박 씨 아내 이 씨의 경우는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는 공범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을 인정하나 법인 카드 사용의 책임을 물은 결과다. 특경법상 공범 처벌은 주범의 범의를 공유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 씨의 경우 ‘간접적 참여’로 집행유예가 적용됐다.
박 씨 부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 부적법한 이유”라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 판결의 범적 함의는 크다. 첫째 가족기업의 횡령 방지: 연예 기획사처럼 개인 재산과 법인 자금이 얽힌 구조에서 회계 투명성을 강제한다. 둘째 특경법의 확대 적용: 5억 원 기준을 넘어 ‘사회적 신뢰 악용’을 새로운 가중 사례로 정립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 보호: 박수홍 씨처럼 공인인 피해자의 경우 민사 소송이 후속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 판결이 민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박수홍 씨 형제 사건은 가족 간 신뢰가 법적 보호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이지만 이번 판결로 가족 간 경제 범죄 발생 시 단순 처벌을 넘어, 예방적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연예인들은 독립 회계 시스템 도입과 정기 감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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