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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 핵심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경장사인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재판장 위은숙)은 26일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보호법)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 (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위탁생산) 사업부문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IT 표준작업절차서 (SOP) 등 총 57건의 핵심 영업비밀 전자파일을 개인 PC로 무단 저장 및 반출한 뒤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반출한 IT 표전작업절차서 (SOP)에는 의약품 바이오의약 생산 공정의 생산성품질관리안정성원가 절감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운영 노하우와 최적화된 시스템이 집약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직스는 내부 접근통제 시스템 (DLP, DRM), 비밀유지약정 (NDA) 정기 감사 등 다층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A 씨의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뒤늦게 영업비밀자료 반출 사실을 알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 8월 A 씨를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두 달 후인 10월 A 씨가 이직한 롯데바이오직스 본사와 A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2023년 3월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자료를 단순 백업 목적으로가 아니라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직을 전제로 계획적으로 반출이용 하려 한 점에서 고의가 명백하며, 이는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취득, 유출 행위) 및 제2호 (사용,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업비밀은 회사 재산적 법익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무단 반출 행위 자체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며, 실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의 발생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 ▲피해회사의 신뢰훼손 및 잠재적 경쟁력 상실 ▲최근 첨단·바이오 산업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중 처벌 경향 ▲피고인의 반성 정도가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영업비밀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압수된 파일 및 모든 복제복에 대한 반화과 폐기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에서 경쟁사 간 인력 이동이 빈번한 가운데, 법원이 영업비밀의 재산적·신뢰적 가치를 강하게 보호하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2 손해액 추정 규정 적용 가능)를 별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사 사례에서는 반도체·바이오 분야 기술유출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업계 법무 담당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퇴사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절차 강화, 퇴직 전 자료 반출 금지 서약 명문화, 민·형사 병행 대응 등이 표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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