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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다.
박 회장은 2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불기소(각하) 결정(2026.1.28.자, 사건번호 2026년형제436호)에 대해 항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무고 및 직권남용 고소’와 관련된 사안이다.
박 회장은 항고서에서 이번 사건을 “5공 시절 고문조작 사건의 피해자에게 다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2차적 국가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과거 ‘아람회사건’으로 불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당시 고문과 강압수사를 겪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결정문을 통해 고문 조작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 및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재심에서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자신의 언론 활동과 남북공동선언 이행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등) 혐의를 적용하고, 64건의 보도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영장번호 2024-11980)을 통해 정당한 취재·보도 활동을 범죄로 둔갑시켰다고 반발했다.
그는 “각하 처분은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지만, 본 사안은 조작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자신이 제출한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자료로 제시하며,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이용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과거 국가보안법이 고문조작 사건에 활용됐던 전례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다시 적용해 표현과 활동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대적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남북공동선언 이행 활동 경력과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 등을 열거하며, 이를 이적 동조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 검찰청이 사건을 재검토해 무고 및 직권남용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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