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으로 또 다시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올랐다. 지난 2021년 9월 임기가 끝난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오른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런 가운데 김도리 전 상주여상 교사가 26일 입장문을 통해 시대와 역사를 외면한 채 권력만을 보호한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뿐 아니다. 김 전 교사는 과거 자신의 재판 과정 전반을 거론하며 “민주화법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화법을 부정하고 약자를 외면했다”
김도리 전 교사는 입장문에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는 즉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990년 4월 1일 학교법인 육주학원 측이 ‘교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자신을 해임했지만,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징계절차 하자와 재량권 남용을 인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복직 권고와 함께 경북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김 전 교사는 육주학원을 상대로 복직 및 재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김 전 교사는 특히 2014년 당시 사건을 맡았던 손봉기 재판장이 “과거 판결 외에는 믿을 수 없다”며 민주화 관련 법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권력을 가진 사학 재단의 입장만을 반영한 채 약자의 목소리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중적 태도” 주장…판결 형평성 문제 제기
김 전 교사는 또 “일반 해고 사건에서는 ‘해고는 살인과 마찬가지’라며 신중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서는 정반대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과거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두 번 상처 입히는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사법정의 없이 민생은 없다”며 “권력과 조직 논리를 우선하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은 시대정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공백 현실화…청와대·대법원 이견설도
한편,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이 임박했지만 후임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손봉기 부장판사를 포함해 윤성식, 박순영, 김민기 판사 등 4명을 추천받았지만, 아직 대통령에게 최종 제청하지 않은 상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의견 조율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지연 사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자진사퇴 촉구…끝까지 책임 묻겠다”
김 전 교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는 혹독하고 사학 재단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내린 인물이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며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 행동에도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 전 교사의 항변은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사법부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다.
#손봉기 #대법관후보 #김도리 #민주화운동관련자 #사법정의 #사법개혁 #대법관임명 #조희대 #노태악 #육주학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