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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법안!] 이태원 참사 구조·수습 참여 피해 공무원들 보상법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3/02 [12:13]

[어!이 법안!] 이태원 참사 구조·수습 참여 피해 공무원들 보상법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3/02 [12:13]

[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률닷컴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뿐 아니라 현장 대응 인력의 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달 2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볍’ (이하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의 실질적 강화의 진상규명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현생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여러 시도 중 최근 발의된 것으로, 이전 개정 논의와 비교할 때 피해자 범위 확대와 조사 기간 연장의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 이전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정춘생 의원 발의안 비교  © 법률닷컴

 

지난 20245월 제정·공포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 희생자 추모,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생활비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과 치유휴직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부재 구조·수습 과정에서 직무상 참여한 공무원이 피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조사 개시일로부터 1(최대 16개월 연장 가능)으로 제한되어 복합적 참사 원인 규명에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점 등 같은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올해 초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210일 공포돼 오는 511일 시행 예정인 최근 개정 (법률 제21334)도 주로 2차 가해 방지 명문화,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 연장, 치유휴직 기간 확대 (최대 1), 손해배상 청구 소명시효 5년 확대, 장기 건강 추적 연구 근거 마련 등에 집중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방점으로 두었으나, 직접적 금전 보상이나 공무원 피해자 포함, 조사 기간 대폭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사회적 참사 앞에서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충분한 조사와 책임 있는 피해 회복이 함께 이뤄질 때 완성된다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구체적 미비점을 타켓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보다 직접적 포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대규모 사회적 참사의 복합적 원인을 충분히 규명하기 위해 현행 조사 기간 1(최대 연장 16개월) 제한을 2년으로 확대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특히 그동안 보상 범위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있던 구조 수습 참여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방·경찰 등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 별도로 특별법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무원 피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소방공무원 간담회 이후 지속된 제도 보완 요구가 이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특별법 제정 이후 1년 반 만에 피해 구제 미비와 조사 한계를 다시 공론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미 2026년 초 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중복보완 논의가 예상되며 여당이 아닌 소수 야당인 조국혁신당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여야 합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단순 지원 확대를 넘어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의 제도적 최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이전 개정과의 조화로운 통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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