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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발생한 지갑 분실 사건을 계기로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노종찬 부장)은 최근 무고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19일 새벽 2시39분께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인근에서 전 남자친구 B 씨를 성폭행 무고죄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9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 씨를 알게 된 후 다음 달인 10월 16일 오후 4시경 대구 중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종류 후 A 씨는 모텔에 두고 온 가방을 회수했으나 가방 안에 지갑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B 씨가 이를 절취하였다고 의심했고 B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 씨는 지갑 회수를 유도할 목적으로 B 씨를 성폭행 가해자로 몰아가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B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B 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는 A 씨 범행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형법 제156조 무고죄 구성요건인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 및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특성상, 허위 신고로 인한 피무고자의 피해는 단순한 형사처벌 위험을 넘어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고지 등의 중대한 법적,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범죄 관련 무고의 경우 “피무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과 사회적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이라는 상황에서 허위 신고로 인해 변호인 선임 등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겪게 한 점 ▲무고 행위로 인해 국가 사법자원의 낭비가 초래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사 초기 출석 불은 후 사건 불입건 종결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무고죄의 예방적 기능을 강조한 사례로 특히 온라인 만남에서 비롯된 분쟁이 허위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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