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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이 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원의 처벌 경향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부산경남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층간소음 폭력범죄 사건에서도 엄격한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순열 부장)은 최근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2시경 부산 동래구 한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인 B 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B 씨 집을 찾아 우산으로 가슴을 지르고 주먹으로 15회 이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B 씨 집안으로 침입하려다 실패하자 현관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중문을 내려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내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이 같은 폭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고 피해자 측이 엄벌 탄원이 있었던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시기 경남 김해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이 문제를 빌미로 한 스토킹협박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김세욱 부장)은 최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C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C 씨는 지난해 5월~12월 위층 주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흉기를 신문지에 감싼 채 접근해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너희들 다 죽는다”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경고 후에도 흉기를 들고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았으나, 더 이상의 위협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이처럼 최근 판결들은 층간소음이라는 ‘이유’가 폭행협박스토킹 등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근거 없는 항의로 이웃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동원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복적지속적인 행위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적극 적용되는 추세이며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감경 사유로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2025년~2026년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가 연간 3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절 직후 민원이 급증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보복 소음조차 스토킹이나 폭행으로 간주되어 벌금형실형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소음 피해자라 하더라도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역고소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폭력으로 치닫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이웃사이센터’ 등 중재 기관 활용과 이웃 간 합리적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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