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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직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환영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일 논평을 통해 “반복된 경영진의 부정부패로 인한 주주 손해를 사법부가 명확히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KT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 “비자금 조성, 이사 임무 해태”…주주 손해 인정 취지
대법원 3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제기한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의 비자금 조성과 여야 국회의원 99명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 행위에 대해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라고 지적하며,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부과한 630만 달러(약 90억 원) 규모의 과태료 및 추징금 역시 경영진 책임 여부를 재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는 KT 경영진의 부정부패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주주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봐주기 수사, 책임 회피 악순환”
단체는 이번 판결이 갖는 또 다른 의미로 과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논평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인사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불법 정치자금 송금 사실이 확인된 인물 역시 기소 지연 속에 경영을 이어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경영진이 내려앉고, 각종 불법 의혹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왔다”며 “이사회 역시 내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철저히 심리해 주주와 회사에 끼친 피해를 빠짐없이 배상하도록 판단할 것.
둘째, 검찰이 과거 수사 관행을 재점검하고 추가 수사 여부를 재검토할 것.
셋째, KT 이사회와 현 경영진이 낙하산 인사와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구성원과 주주,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KT가 특정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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