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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위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03 [14:07]

“군인의 위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03 [14:07]

▲ #군인 #군복무 자료사진   © 법률닷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군인의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12.3 내란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군인의 위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가 지체되고 있다”며, 3월 4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위헌 명령에 맹목적 복종은 기강이 아니라 국가범죄”

 

참여연대는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위헌적인 비상계엄 명령이 군 지휘계통을 통해 하달되면서 군이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직무와 관계없거나 위법한 명령을 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위법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그로 인한 처벌 면책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로 인해 군인이 부당한 지시에 불복할 경우 ‘항명죄’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헌법을 파괴하는 위법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지휘체계라 부를 수 없다”며 “상관의 불법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국방부조차 법 개정 필요성에 찬성 의견을 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대 논리에 대해 “진정한 군 기강은 헌법 가치에 대한 충성에서 나온다”며 반박했다.

 

또한 “위법한 명령임을 알면서도 복종하는 것은 기강이 아니라 국가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정안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은?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에 ▲거부로 인한 형사상·인사상 불이익 금지 ▲체계적인 이의제기 절차 마련 ▲헌법·법률·민주주의 교육 연 2회 의무화 ▲위헌·위법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군형법 개정)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위법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 대한 명확한 형사 책임 규정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군은 헌법 수호 집단인가, 권력의 도구인가”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군대는 헌법을 수호하는 집단인가, 권력의 위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집단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가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4일 국방위 소위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입법을 가로막는 정치세력에 대해 역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군인의 위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는 단순한 군 내부 규율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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