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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유예 처분

“북한 이롭게 할 인식·명백한 위험성 단정 어려워”...압수 도서 7권 반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03 [17:27]

검찰,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유예 처분

“북한 이롭게 할 인식·명백한 위험성 단정 어려워”...압수 도서 7권 반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03 [17:27]

대전지방검찰청이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3일 확인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람일보 기사 및 게시글 35건(2019.1.26.~2024.8.3.)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게시글의 내용과 이적단체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의자에게 북한 체제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35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반면 기사 25건(2019.1.1.~2024.7.10.)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0년경 동종 범죄 전력 1회가 있으나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문제된 기사들이 북한 관영매체인 ‘우리 민족끼리’ 및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인용한 형식으로 김정은 찬양, 세습정치, 북핵 옹호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피의자의 개인적 의견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게시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람일보 편집국에서 압수한 도서 7권에 대해서는 반환을 통보했다.

 

한편 박 회장은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무고 및 직권남용’ 고소 사건을 각하한 데 대해 지난 2월 26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 회장은 항고장에서 이번 사건이 과거 국가보안법 관련 조작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 활동과 과거 사건 진상 규명 활동이 부당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과 범죄일람표 작성 과정에 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및 기소유예 결정과는 별도로, 박 회장의 항고 사건은 상급 검찰청에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람일보 #법 #국가보안법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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