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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4명 감금·폭행한 20대 징역형.. 미성년자 대상 폭행 사건 판결 집행유예 비율↑여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06 [10:35]

미성년자 4명 감금·폭행한 20대 징역형.. 미성년자 대상 폭행 사건 판결 집행유예 비율↑여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06 [10:35]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죄질 불량"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특히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 4명을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3일 새벽, 부산의 한 공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20A씨와 B씨가 미성년자 피해자 4명을 불러내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한 뒤 폭행을 가한 데서 출발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서로 싸우도록 강요하며 영상을 촬영했고, 이후 차량과 집으로 이동시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흉기를 목에 들이대 상처를 입히는 등 잔인한 행위가 이어졌으며,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콜롬비아에 팔아버리겠다"는 위협으로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를 삭제하게 강요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는 B씨 지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강요와 특수폭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연령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중한 판단을 내렸으나,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폭행의 잔인성과 장기성을 드러내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건은 최근 미성년자 대상 폭력 범죄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20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98.6건이었던 범죄율이 2024178.7건으로 80% 이상 상승했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가 2024805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5년 전(4468)의 거의 2배에 달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온라인 채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201915.1%에서 202336.1%로 급증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도 2020102건으로 전년 대비 61.9% 증가했다.

 

일반 폭행 사건 역시 청소년 범죄 중 폭행 건수가 2009465건에서 2018177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나, 최근 데이터는 성폭력 중심으로 집계되는 경향이 강하다. 피해자 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2017년 평균 14.6세에서 202213.9세로 하락했다.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신고가 늘어난 점도 있지만, 친밀한 관계(가족·친척 제외 아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64.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온라인 접근이 다수라는 점이 문제다. 2025년 한 달간 국내에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판결 측면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형량이 4년 새 2년 증가했으며, 2023년 최종심에서 징역형 선고율이 38.3%2017년 대비 높아졌다. 강간 등 심각한 범죄의 평균 형량은 60.8개월로, 재범자 비율(12.8%)을 고려한 엄벌 기조가 반영된다. 최근 사례에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비판이 제기된다. 201839%에서 202255%로 증가한 집행유예 선고가 전체 유죄 판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집행유예가 40%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분석에서 2023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54.8%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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