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法, '수당 부정 수급' 소방 공무원 선고유예..뒤늦게 편취금 납부하면 끝?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06 [11:45]

法, '수당 부정 수급' 소방 공무원 선고유예..뒤늦게 편취금 납부하면 끝?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06 [11:45]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사건이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이재상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최근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부산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경 A 씨는 20247월부터 20254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동료를 이용해 초과근무 수당 241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낮 동안 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초과근무 사전 신청을 하거나 동료 소방교에게 자신의 시스템 계정을 알려준 뒤 허위로 초과근무 내역을 대신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내부 제보로 3명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 A 씨에게 정직 3개월, 나머지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 금액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는 범행 인정과 수령액 납부 등을 고려한 결과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무원 사회의 기강 해이 문제를 드러내며, 유사 사례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최근 수당 부정 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경미한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많지만, 중대 범죄와 결부된 경우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를 보인다.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은 공직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법원의 판결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부산지법은 유사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는 2026년 초 부산에서 15명이 기소유예된 초과수당 부정 수급 사태와 맞물려 공직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환경공단 직원이 동료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을 제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고발"로 판단해 제보자를 보호했다. 반면, 내부 고발에도 불구하고 '갑질'로 징계된 사례에서는 법원이 기관의 손을 들어주며, 신고와 징계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검토했다.

 

또 이런 수당 부정 수급 사건의 판결은 대체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주를 이룬다.

 

특히 공무원이나 경미한 금액의 경우 범행 인정과 반성, 금액 반환을 고려해 실형을 피하는 추세다. 이러한 판결 경향은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법원의 균형 잡힌 접근을 반영하지만, 반복되는 사례로 인해 더 엄격한 법 개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소방관 #선고유예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