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판매촉진비가 수천억 원 규모로 급증한 것과 관련해 탈세와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시민단체들이 해당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5알 오후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것.
이들 단체들은 빗썸(대표 이재현)과 이정훈 빗썸에이 대표이사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빗썸의 2024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판매촉진비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빗썸의 판매촉진비는 2023년 103억 원 2024년 1,637억 원 ▲2025년 3분기 1,726억 원으로 나타났다. 단순 합계만 해도 3,364억 원 규모다.
고발인들은 “2023년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자금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비용 구조 역시 경쟁 거래소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지적됐다.
자료에 따르면 빗썸의 영업비용은 영업수익 대비 약 72% 수준에 달한다. 반면 경쟁 거래소인 두나무(업비트)의 경우 영업비용 비중이 약 28%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두나무의 손익계산서에는 ‘판매촉진비’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인들은 “판매촉진비가 실제 영업과 무관한 비용이라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비용 계상 가능성이 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광고선전비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의 광고선전비는 2023년 58억 원에서 2024년 285억 원으로 약 5배 가까이 늘었다.
고발인들은 특히 판매촉진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판매촉진비라는 항목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며 “수천억 원의 자금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됐다면 횡령이나 배임, 심지어 뇌물성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스포츠 중계 등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콘텐츠에 대규모 광고를 집행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발인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방송과 스포츠 콘텐츠에 막대한 광고비가 투입되면서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판매촉진비가 부당하게 비용 처리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법인세 탈루”라며 국세청이 성역 없는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해 국민연대, 정의연대, 의민특검단, 행의정감시센터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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