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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피해회복·예방 시스템 강화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07 [21:53]

참여연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피해회복·예방 시스템 강화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07 [21:53]

▲ #교도소 #구치소 #수형자 #촉법소년 #수감 자료사진   © 법률닷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실효성 없는 처벌 강화보다 피해 회복 지원과 통합적 예방·회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아동권리 측면에서도 국제 기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두 달간 논의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같은 논의가 소년범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번지수 잘못 찾은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소년범죄 통계를 근거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소년범죄 통계는 검거 건수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통고 사건이나 법원의 불처분 결정, 무죄 판결까지 포함되어 실제 범죄 증가나 흉포화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처벌 강화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소년범죄의 경우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는 많지만 범죄 예방 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며 “13세 아동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는 것은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 기회를 제공해 재범률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촉법소년 문제 해결의 핵심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예방 시스템 강화라고 강조했다. 현재 촉법소년(10~13세)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강도 높은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법적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미비를 지적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법적·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상당수가 방임, 학대, 빈곤, 유해 환경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과 심리치료, 교육, 지역사회 보호망 구축 등을 통해 예방과 재사회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여론몰이식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소년범죄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회복 시스템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촉법소년 #소년범죄 #소년법 #참여연대 #아동권리 #형사책임연령 #범죄예방정책 #피해자지원 #청소년정책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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