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가 12·3 내란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 공개를 법원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기록 차원에서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진영종·한상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의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김용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른바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민주화 이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사건의 역사적 중대성을 강조했다.
단체는 “이처럼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판결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권자인 시민은 권력이 어떻게 내란에 동원됐는지 알 권리가 있고, 재판부 판단 역시 시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내란죄 판결문 실명 공개 촉구’ 긴급 서명운동을 진행해 시민 5,748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실명 판결문 사본 신청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거부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과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참여연대는 “내란 사건의 진상 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판결문 공개는 필수적”이라며 “법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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