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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기소유예 헌법소원 제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11 [02:09]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기소유예 헌법소원 제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11 [02:09]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이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10일 오후 장경욱·신윤경·조윤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피청구인이 2026년 2월 26일 대전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74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 헌법재판소 헌재     ©법률닷컴

 

“검찰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기본권 침해”

 

대리인 측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2026년 3월 3일 불기소이유통지를 송달받았으며,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권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 행사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은 박 회장이 게시한 사람일보 기사와 글 가운데 35건(2019년 1월 26일~2024년 8월 3일)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피의자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이적단체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북한 체제를 이롭게 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람일보 기사 25건(2019년 1월 1일~2024년 7월 10일)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게시글이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개인 의견을 직접 표현하지 않은 점, 게시된 이적표현물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국가보안법 사건과 별도로 ‘사건 조작 및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소 사건이 각하된 것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2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제출한 항고서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5공 시절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피해자인 항고인에 대해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작한 제2의 국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항고인들은 항고인의 정당한 언론 활동과 국가범죄 청산 운동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 64건의 범죄일람표를 조작했다”며 “이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반인권적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또 “각하 처분은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지만, 이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정당한 활동을 범죄로 둔갑시킨 조작 정황이 존재한다”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각하 결정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항고된 사건 기록을 2026년 3월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했다”는 항고사건기록송부통지서를 항고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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