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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근 유죄가 확정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소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개정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1부 (주심 노태악)는 지난 1월 29일 외교상 기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주미대사관 소속 A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등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되는 자료를 전달받아 국회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유죄 확정 후 지난달 26일 형법 제113조 ‘외교상 기밀’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외교기밀은 지나치게 추상적·모호해 일반인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다”며, 과거 헌재가 군사상 기밀 규정을 일부 위헌으로 본 1997년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이미 30일 이상 경과 후 신청했기에 개정 헌법재판소법 재판소원에는 적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일 이전 30일 이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소원은 기존 헌법소원제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던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제도다. 2026년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도입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가 연간 1만~1만5천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심사부 강화, 전자기록 송부 시스템 도입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밝혔다. 핵심은 모든 1,2,3심 가리지 않고 모든 확정판결이 대상이며 청구 기간은 확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의 내용이다. 다만 보충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일부러 상소를 포기하고 재판소원을 노리는 경우”는 사전 심사에 각하할 방침이며 ‘남발 방지’를 위해 적법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강 전 의원의 헌법소원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직전 확정된 사례로서 새 제도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제도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던 기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한계를 넘어선다. 강효상 전 의원 사건처럼 이미 확정된 과거 판결은 여전히 일반 헌법소원에 의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법원 확정 후에도 헌법재판소가 판결의 헌법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동시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간 새로운 긴장 관계를 예고한다. 강 전 의원의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판소원 제도의 실제 운용 방향도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강효상 #대법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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