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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은 실형이 기본”…9억 가로챈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11 [14:52]

“아파트 관리비 횡령은 실형이 기본”…9억 가로챈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11 [14:52]

법원이 아파트 관리비 횡령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아파트    ©법률닷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재판장 한상원 부장)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과 사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A 씨는 지난 20192~20246180여 차례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처음에는 출금전표 숫자를 10배 부풀리는 방식으로 현금을 인출한 뒤 횡령하거나 현금 초과 인출과 자신의 계좌 이체 방식으로 총 9억여 원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문서를 변조해 자금을 횡령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다만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 변제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사건은 최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선고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횡령 규모가 수억~십억 원대에 이르고, 장기간 체계적으로 저질러진 경우 법원은 실형(징역형)을 기본으로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특경법 제3(5억 원 이상 횡령 가중처벌)와 사문서 변조죄가 병합 적용되면서 양형이 크게 올라간다. 비슷한 사례를 보면 추세가 더 명확해진다.

 

지난해 8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이승호 부장판사)은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 B (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해 포항지원에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 씨가 5년간 6892만 원(실제 피해 추정 17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16개월이 선고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선고 추세를 두고 특경법상 횡령죄의 양형기준이 엄격해진 데다, 다수 입주민이 피해자인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업무상 신뢰를 저버린 장기 횡령은 기본형량이 상향되고, 피해 회복 미미·범행 수법 불량·피해자 다수일 때 가중요소로 작용한다. 과거 수천만 원대 소액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잦았던 것과 달리, 최근 5억 원을 넘는 사건에서는 실형 비율이 압도적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문서 변조 수법이다. 청주 사건처럼 출금전표 숫자를 조작하거나, 원주 사건처럼 반복 이체한 경우 사문서 변조죄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1~2년 더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법원은 관리비는 입주민 공동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리·관리소장 등 관리 주체의 신뢰 파탄을 무겁게 본다.

 

최근 2~3년간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들도 회계 감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관리비 출납 전자결제 의무화와 외부 회계감사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9, 13억 원대 사건이 연이어 실형으로 끝나는 지금,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작은 돈이라도 손대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주지법의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한 건의 종결이 아니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원칙이 확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입주민들의 공동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엄중한 메시지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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