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 주식 매수 강요 등 온갖 갑질을 자행하며 괴롭혀 논란이 된 강원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주철현)에서 11일 열린 A 씨 (4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11월 지휘하던 공무직 1명과 기간제 2명 등 환경미화원 3을 상대로 강요 60회, 폭행 60회, 협박 10회, 모욕 7회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서로 밟게 하고, 주식 매수를 강요하거나 빨간 속옷 착용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괴롭힌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번 검찰의 이례적 실형 구형은 해당 사건이 단순히 잔혹해서가 아니라 ‘장난’으로 포장된 권력형 갑질에 법원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갑질 사건은 대부분 민사 소송이나 내부 징계로 끝났지만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형사 기소와 실형 선고 사례가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고위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단순 폭언·모욕이 아닌 반복적·신체적 행위가 개입되면 검찰과 법원이 ‘죄질 불량’으로 판단하는 기류가 강해진 것이다.
민사 판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판례에 따르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법 시행 초기 300만 원대에서 최근 1,000만 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회사가 신고를 방치하거나 보복성 인사(전보·해고)를 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이미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형사 처벌한 첫 사례를 확정했고, 이후 하급심에서도 “조사 미이행 = 불법”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캐디, 경비원)이나 기간제 노동자처럼 법적 보호가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도 괴롭힘을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갑질이 ‘상명하복 문화’의 잔재라는 인식이 법원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공무원처럼 공공의 신뢰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갑질은 더 무거운 잣대가 적용된다. 양양군 갑질 사건처럼 계약직·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창의적’ 학대는 과거 “팀워크 훈련” “장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지만, 이제는 피해자 존엄을 최우선으로 보는 법원의 시각이 확고해졌다.
물론 모든 갑질이 실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언어적 성희롱·갑질만으로는 해임이 과하다며 취소된 군무원 사건(최근 서울행정법원)처럼 비위 정도에 따른 균형도 고려된다. 하지만 폭행·강요가 동반된 사안에서는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 모두 ‘경고’ 수준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갑질 #양양 #계엄놀이 #장난 #실형 #구형 #검찰 #경고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