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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與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받아..국회의원 최초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3/12 [16:53]

'대출 사기' 與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받아..국회의원 최초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3/12 [16:53]

대출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결국 징역형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페이스북

 

대법원 3(주심 이흥구)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 및 재산 신고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 오류를 이유로 원심형인 벌금 15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양 의원은 공범인 배우자 서 모 씨와 지난 20214월 대학생 자녀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249월 기소됐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직전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결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문석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페이스북

 

대법원 판결 직후 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하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며 이날 0시부터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 이른바 재판소원법 청구 가능성을 예고했다.

 

개정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과 달리 형사 확정판결 자체를 직접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개정한 제도이다. 헌재법 제1112(신설)에 따라,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명백성을 판단해 본안 심판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시 해당 형사판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양 의원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첫 번째 재판소원 사례가 될 전망이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재판소원제의 실질적 첫 시대험로 평가하며 주목하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그의 지역구인 안산갑 지역구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당 전체 이미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양문석 #헌법소원 #국회의원 #박탈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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