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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수습 중 사망한 순찰 직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선고 2026. 2. 19 2025가단10478)
순찰차 들이받은 차량… 2차 사고로 순찰 직원 사망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재판장 지충현)은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사고는 2024년 5월 9일 오후 7시 50분경 전북 정읍시 정우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9k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로공사 소속 순찰 직원인 망 D는 선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다. 순찰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해 있었으며, 현장에는 라바콘 등 안전 장비도 설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F씨는 시속 약 125km 속도로 주행하다 정차해 있던 순찰차의 뒤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밀린 순찰차가 앞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순찰 직원 D씨를 들이받았고, 그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에 쓰러졌다. 이후 반대 차로를 지나던 승용차에 다시 충격을 받으며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가해 운전자 F씨는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보험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 차량이 SCC(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한 상태에서 사고 직전까지 감속하지 않은 점 ▲운전자가 전방 차량을 인지하고도 제동하지 않은 정황 ▲사고 직전 도로 위 라바콘 2개를 충격한 사실 ▲사고 당시 현장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어 피해자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접근 중이었던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같이 설명한 후 “피해자가 경고 표지 설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처리 후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접근한 행위를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에게 약 2억7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은 피해자의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위자료 7000만원, 유족 위자료 각 1000만원 등을 포함한 상속 대상 금액을 계산한 뒤, 자녀 3명에게 각각 9,181만146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사고 발생일인 2024년 5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후 지급 완료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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