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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법안!] '북중미 월드컵에선 동계올림픽 같은 무관심 막을까?'.. 與 한정애, 보편적 시청권 보장법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3/16 [11:08]

[어!이 법안!] '북중미 월드컵에선 동계올림픽 같은 무관심 막을까?'.. 與 한정애, 보편적 시청권 보장법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3/16 [11:08]

[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률닷컴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최종 순위표  ©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공식페이지

 

동계 올림픽 하는 줄도 몰랐다

 

지난달 23일 폐막한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역대 어느 올림픽 대회보다 무관심한 대회였다.

 

올림픽이 국위선양의 장으로 전 국민적 관심사였을 시기가 이미 한참을 지나긴 했어도 이번 올림픽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진 적은 없었다. 개막식을 기준으로 직전 대회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대 시청률 9.9%(KBS)보다 5분의1수준 1.8% (JTBC)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은 스포츠 관람은 이전과 다르게 국가적 영광을 목도하며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즐길 거리 중 하나라는 인식의 변화가 근본적 원인으로 평가되지만 그간 방송을 통해 조성했던 올림픽 붐도 이번 동계올림픽에선 크지 않았다는 이유가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된다.

 

2026~2032년 동·하계올림픽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JTBC는 이번 동계올림픽 전 이를 지상파 3사에 재판매 제안을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독점으로 중계하며 결과적으로 62년 만에 지상파 중계가 전무한 채 JTBC 단독 체제로 진행되며 올림픽 붐조성에 실패했다.

 

네이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치지직에서도 생중계와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역시 지상파 방송이 아닌 인터넷 방송이라는 한계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양한 방송사가 아닌 종편 1개 방송사의 중계는 동시간 열리는 여러 경기를 보여주는데 제한적이라 예상외의 금메달이 나왔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경기 결선 경기는 생중계도 되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음에도 JTBC는 과거 지상파가 중계권을 독점했을 당시 비중계권사에 적용했던 룰과 동일하다며 뉴스권 구매를 하지 않은 지상파 등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리픽을 독점중계한 JTBC   © JTBC

 

JTBC는 올림픽뿐 아니라 2032년까지 개최되는 월드컵의 중계권까지 획득한 상황이라 오는 6월 개최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역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개정에 착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동하계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체육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중계권 보유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KBS·MBC·SBS )로부터 재판매 요청을 받으면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국민이 유료방송 가입 없이도 해당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셋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중계권 분쟁 조정 권한을 신설해 행정적·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편성 정보  © FIFA 공식홈페이지

 

한정애 의원은 발의 취지문에서 25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JTBC가 독점 중계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를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202626~17일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법률적 문제점은 이미 언급한 방송법 제76조의3(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등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명백히 드러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공공재 성격의 스포츠 콘텐츠를 민간 상업 논리로 독점한 결과로 평가한다. 기존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선언했지만, 중계권 재판매를 강제할 실효적 조항이 없어 JTBC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JTBC가 지상파에 제시한 재판매 조건이 과도했다는 논란과 함께, 지상파가 저가 전략으로 협상을 소극적으로 대했다는 반론도 제기됐으나, 결국 시청자 피해로 귀결됐다.

 

현재 JTBC와 지상파 3사는 오는 6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재구매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상파 3사의 공동 중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조정 권한이 발동돼, 부당 거부 시 행정제재(과태료·방송허가 제한 등)가 가능해진다. 이는 방송법상 공정 거래시청자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페이스북

 

한국방송협회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중계권료 부담 구조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JTBC가 올림픽 중계권에 투자한 금액은 수천억 원대로 알려졌으며, 이는 향후 월드컵까지 이어질 중계권 가격 폭등우려를 키우고 있다.

 

법률적 함의는 크다. 헌법 제21(표현의 자유)와 제10(인격권·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 개입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 방송사 간 자율협상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됐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소급 적용 논란(이미 계약된 JTBC 중계권)과 과도한 규제에 따른 표현 자유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조항 조정이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북중미 월드컵 개막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시청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방송법 수정이 아니라, 스포츠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법률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JTBC 독점 사태의 교훈이 제대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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