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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부지법 가담자' 실형 비율↑..폭동 당시 법원 침입 및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3/16 [12:37]

法, '서부지법 가담자' 실형 비율↑..폭동 당시 법원 침입 및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3/16 [12:37]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해 경찰을 폭행했던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폭동 #12.3내란사태 자료사진   © 법률닷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재판장 김진성)은 최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9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폭행과 기물 파손 등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같은 재판부는 경찰 폭행과 기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와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6개월과 징역 1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초범 우발성 형사공탁 등을 참작하면서도 다중 위력을 동원한 범행으로 사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건 판결 초반부터 지금까지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실형 비율이 높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여름 서부지법 폭동사건 관련 초기 선고에서는 실형 비율이 60~70%에 달했으며 2026년 현재까지 추가 선고된 개별 소수 사건에서도 실형 선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폭행, 방화미수, 기름 살포 등 적극적 폭력 행위가 입증되면 대체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서부지법 #윤석열 #폭동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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