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버터 없는 버터 맥주’ 과장광고 기소 사건..法 ‘사주 집유+기업 벌금’ 경향 뚜렷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17 [10:23]

‘버터 없는 버터 맥주’ 과장광고 기소 사건..法 ‘사주 집유+기업 벌금’ 경향 뚜렷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17 [10:23]

버터 맥주과장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 씨의 사례 처럼 최근 과장광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 위주로 판결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버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홍보 문구를 사용한 버터 맥주  © @beurre_seoul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3(재판장 오재성 부장)는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씨 회사 버추어컴퍼니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 측은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강조한 표현일 뿐, 실제 성분 포함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류·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흔히 쓰이는 맛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SNS 등에서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사건 당시 맥주 4종을 편의점 등에 유통하면서 버터 맥주로 홍보했으나, 이후 논란이 일자 광고 문구를 변경하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

 

판결 후 박 씨 측은 소비자 오인을 피하기 위해 이미 조치했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며 다음 달부터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 과장광고사례를 넘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형사 재판의 전형적인 판결 패턴을 드러낸다.

 

법조계에 따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허위·과장광고 기소 사건 대부분에서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실형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조직적 범행일 때에 한정된다.

 

대법원 판례(: 20015789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 과장광고(상술)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허위는 기망행위로 구분한다.

 

맛 표현처럼 주관적 영역은 무죄나 경미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버터가 들어갔다는 식의 객관적 사실 왜곡은 유죄로 인정된다. 최근 온라인·SNS 광고 급증으로 식약처 적발 건수가 연간 수만~10만 건에 달하지만, 형사 기소까지 가는 사례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행정 과징금·시정명령으로 마무리된다.

 

유사 사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건강식품 효능 과장광고 사건에서 일부는 무죄(검찰 항소 중) 판결이 나왔고, 유튜버·홍보관 관련 사건은 벌금 500~수천만 원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다.

 

매체 법률 자문위원단은 법원이 소비자 보호와 기업 활동 자유 사이 균형을 맞추려 한다명확한 허위 사실 + 고의가 입증되면 유죄지만, 초범·피해 회복 노력 시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가 70~8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박용인 사건 항소심 결과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만약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된다면, 과장광고 기소 사건의 관대 판결기조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소비자단체는 온라인 AI 과장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들어 AI·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광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과장광고 기소 사건이 늘어날수록 법원의 집행유예 중심판결 경향이 소비자 보호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어반자카파 #버터맥주 #박용인 #집행유예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법률 바로 이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