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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법안!] 당·정·청 협의 후 도출한 ‘검찰개혁 재수정안’ 내용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3/18 [11:39]

[어!이 법안!] 당·정·청 협의 후 도출한 ‘검찰개혁 재수정안’ 내용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3/18 [11:39]

[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률닷컴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재수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그간 논란이 됐던 '정부안'에 남아 있던 검사(공소청 검사)의 우회적 수사 개입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검찰개혁 재수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를 공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정부·청와대)이 주말 내내 협의 끝에 도출한 이번 최종안은 사실상 3차 수정안으로, 1월 초 법무부 입법예고 초안과 2월 말 재입법예고 1차 수정안에서 남았던 독소조항’ 7개를 대거 삭제·보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여지를 완전히 없앴다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을 법률로 못 박았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특사경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하며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먼저 공소청법은 검사가 기소 전문 기관으로 재편되는 핵심 법안이다. 기존 정부안에서 논란이 됐던 검사 개입 조항을 다음과 같이 손질했다.

 

기존 정부안에 남아 있던 공소청 검사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해 약 2만 명에 달하는 각 부처·지자체 특사경은 이제 검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또 공소청 검사가 영장 청구나 집행 과정에 개입할 수 있던 조항을 전면 폐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문구를 없애 강제수사 통제권을 박탈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소청장이 수사를 중지시키고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공소청이 중수청이나 경찰 수사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우회 지휘권을 없앴다.

 

검찰총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위임·이전·승계할 수 있던 제왕적 총장 권한조항도 폐지해 상명하복 문화 근절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시행령으로도 직무를 신설·확대할 수 있던 조항을 수정해 법률에 의해서만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검찰 권한 확대를 원천 봉쇄했다.

 

공소청이 설치될 때 기존 검찰 사건을 넘겨받는 경우 처리 기한을 기존 정부안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줄였으며 미처리 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게 했다.

 

부패·경제·마약·국가안보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1차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경우 법안 수정이 수사 독립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 검찰 사법개혁 검찰개혁 공수처     ©법률닷컴

 

중수청 수사관이 사건을 개시할 때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 등을 통보해야 했던 중수청법 45조 조항을 완전 삭제해 깜깜이 수사우려와 함께 검사의 간접 개입 통로를 끊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송치 사건에서 추가 범죄 사실을 발견하면 입건을 요구할 수 있던 권한을 폐지. 공소청이 중수청 수사에 발을 들일 수 있는 마지막 우회로를 차단했다.

 

정부안의 모호한 국가안보 범죄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으로 구체화하고, 변호사법·국정원법·국회증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그 외 검사 파면 등을 징계 규정 강화 기존 검찰 인력을 공소청·중수청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칙 신설 공소청 조직을 대공소청-고등-지방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조정 등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하고, 18일 행정안전위원회(중수청법법제사법위원회(공소청법)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나오면 국회법상 토론종결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수정안은 여당 강경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제 조항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는 여전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수청법 상임위 통과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개혁이라며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검찰개혁 재수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사경 지휘권 공백으로 수사 전문성 저하와 깜깜이 수사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2단계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78년 검찰 독점 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권은 중수청·경찰·공수처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수사·기소 분리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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