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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에 의한 부모 폭행 및 상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김송현 부장)는 최근 존속폭행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 B 씨를 찾아가 손찌검하고 금품을 강취한 뒤 CCTV 영상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 누범기간 또 다시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은 참작했다.
최근 2024년~2025년 30대 남성이 부모·형제를 살해한 김포 일가족 살해사건과 양평 흉기 배회 사건 등 부모형제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폭행·상해 (살인 제외) 등 존속범죄가 2012년 956건에서 2017년 1962건으로 2배 이상 증가세가 집계됐으며 존속협박의 경우 2023년 기준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존속인 피해자’는 특별가중인자로 명시돼 있다. 존속폭행은 가중 영역으로 직행돼 기본 4개월~1년6개월로 설정된 일반폭행보다 실형 비율이 높은 편이며 누범·상습·증거인멸이 추가되면 형량이 급상승한다.
다만 성장 과정의 트라우마, 정신질환, 피해자 측 귀책 등이 인정되면 일부 감경되기도 하지만 최근 법원은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라며 엄벌 기조를 유지하는 추세다.
이번 광주 모친 폭행사건은 존속폭행의 대표적 사례로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증거인멸까지 누범·상습·증거인멸 등 가중요소가 모두 겹쳐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비슷한 사례에서도 재범자에게는 징역 5~10년 실형이 빈번한 편이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존속범죄는 피해자가 고소신고를 꺼려 암수범죄 비율이 높다”며 “112신고보다 지역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이 먼저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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