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법원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 비실명 공개와 관련해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등 관련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주요 피고인들의 이름을 이니셜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판결문은 선고 약 한 달 만인 지난 3월 16일 공개됐으며, 법원은 이를 주요 판결로 지정했다.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자체는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비실명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문에 등장하는 주요 피고인 8명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영문 이니셜로 표기돼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책임 소재를 시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역시 공직자의 실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실명을 가린 것은 “형식적인 법 해석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책임자와 판단 근거를 가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는 “12·3 내란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판결문은 단순한 법적 문서를 넘어 역사적 기록이자 사회적 기준이 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 누구나 판결문을 온전히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법원이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하거나 계속해서 비실명화된 자료만 제공할 경우,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이 스스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문 공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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