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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박정길 부장)는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와 B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그리고 공범인 중국인 C 씨 역시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에서 의료 면허 없이 래미네이트 등 치과 보철 시술을 불법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치과 시술은 피해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범죄”라며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들이 강제퇴거 예정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 유지 결정을 내렸다. 추징금은 환율 적용으로 A씨 3374만원, B씨 3416만원으로 조정됐다.
피고인들은 중국 SNS인 위챗(WeChat) 등을 통해 불법체류 중국인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같은 국적의 환자를 모집하고, 온라인 직구로 장비를 들여와 이동형 치과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인 A 씨는 제주도 무사증 입·출국을 반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 불법 주사 논란도 같은 맥락… ‘박나래 주사 이모’ 수사 진행 중
최근 연예계에서 불거진 ‘주사 이모’ 사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엄격한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D 씨(일명 ‘주사 이모’)로부터 자택·오피스텔·차량 등 비의료 시설에서 링거(수액) 주사와 항우울제 대리 처방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지난 2025년 12월 디스패치 보도를 계기로 시작된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의료법·약사법·폐기물관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다.
D 씨는 출국금지 조치됐으며, 박나래 씨는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말 고발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2월 박나래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환자가 요청했다고 해도 무면허자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제27조 위반”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반복적 요구와 매니저를 통한 대리 처방 정황은 교사죄 성립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판결 추세: 침습적 시술엔 철저 처벌, 미용 영역은 사회통념 변화 반영
법원은 최근 불법 의료 시술 관련 판결에서 두 가지 뚜렷한 선을 긋고 있다. 침습적·의학적 시술(치과 보철, 주사, 리프팅 등)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고 실형·집행유예·추징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
대법원도 지난해 안마사의 통증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확정하는 등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문신·타투 등 미용 영역은 사회통념 변화에 따라 유연한 판단이 나오고 있다. 2025년 서울남부지법과 대구지법은 “문신은 질병 치료가 아닌 미적·개성 표현”이라며 비의료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말 제정된 ‘문신사법’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올해 들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이용한 환자 처벌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대 500만원 벌금 부과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주사 이모’ 사건 등 연예계 논란을 계기로 불법 의료 수요 자체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침습적 시술은 영리 목적·반복성·건강 위해 가능성·취약 피해자 여부 등을 가중요소로 삼아 양형이 무거워지는 추세”라며 “연예인 대상 불법 주사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은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제주 가짜 치과의사 사건 항소심 유지와 ‘주사 이모’ 수사 진행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 면허 없이 침습적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는 행위는 더 이상 관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보건 보호가 최우선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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