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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금품 수수' 현직 판사 구속영장 청구..法, '대가성 인정 여부' 판결 관건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19 [12:24]

공수처, '금품 수수' 현직 판사 구속영장 청구..法, '대가성 인정 여부' 판결 관건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19 [12:24]

최근 현직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사를 앞둔 사건(전주지법 부장판사 김모 씨 관련)이 사법계에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 #법정 #법원 #판사 #재판장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이 사건은 고교 선배인 정 모 변호사가 수임한 20여 건의 사건에서 1심 실형·집행유예 선고를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고급 향수, 건물 무상 제공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의자 측은 단순한 친분에 의한 선물이라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사건 처리와 금품 제공 간의 밀접한 시기적·내용적 연관성을 들어 대가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현직 판사 뇌물 수수 사건의 판결 경향을 보면, 대가성 인정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며 최근 들어 점차 엄격하고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탁의 유무, 개별 직무행위의 특정 여부, 수수 시기 등을 엄격히 가리지 않고 전체적·포괄적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판단한다(대법원 1997.12.26. 972609, 2017.12.22. 201712346 등 주요 판례 참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공무원(판사)의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사회상규상 의례적 대가, 명백한 사적 친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추정된다. 장래 직무에 대한 대가라도, 직무권한 행사 가능성이 추상적·막연하지 않으면 뇌물로 본다.

 

법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드러난 현직 판사 뇌물 사건에서 대체로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고해 왔다.

 

과거 2000년대 초반 일부 사건에서는 단순 선물” “친분주장으로 무죄나 경징계가 나오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금품 규모가 수천만 원 이상이고 사건 처리(감형·무죄 등)와 시기·내용이 맞물릴 경우 대가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반복적·지속적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포괄적 일죄또는 전체적 대가관계로 판단해 뇌물죄를 유죄로 보는 사례가 증가했다.

 

2020년대 들어 공수처 수사 강화와 함께 현직 판사 구속 사례(부장판사 포함)가 잇따르면서, 재판부도 사법 신뢰 회복차원에서 양형과 유죄 인정에 엄격해지고 있다. 뇌물 액수가 3,000~5,000만 원대면 기본 양형이 3~5년 실형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현직 판사들의 평가도 있다.

 

이번 뇌물 수수 사건 역시 20여 건의 구체적 사건 감형과 금품 제공이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피의자 측의 친분 선물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회상규상 상당한 친분 관계와 금품의 의례적 성격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나, 현재까지 공개된 수사 내용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관예우법조 브로커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이 다시 촉발될 전망으로 보이며 법원의 대가성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판사 #뇌물수수 #대가성 #친분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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