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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 건설현장에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건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현장소장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책임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 (주심 신숙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사 소속 현장소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러시아 국적 20대 근로자 B 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옥상 난간벽 작업을 위해 외측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다 ‘갱폼’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하도급 건설사 소속 현장소장인 A 씨는 사고 당일 아침 피해자에게 “옥상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구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에서는 한국어가 서툰 B 씨가 해당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무시하고 갱폼 위로 올라가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봤다.
1심에서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당일 안전 지시를 했고,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갱폼에 올라간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반적인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갱폼을 작업 발판처럼 사용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게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특별한 주의의무’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언어·문화적 장벽을 단순한 개인적 특성이 아닌 사업주가 관리·통제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줄 전망이다.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급증하는 가운데, 낙상·끼임 사고가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매체 법률 자문위원단은 “말이 통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메시지가 현장 관리 체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단을 평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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