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2일,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추진된 용산공원 개방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환경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개방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복 의원은 “과거 정부의 용산 개방은 지지율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정이었으며, 국민 건강을 외면한 졸속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환부지 유지·관리 과정에서 환경관리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를 통해 과거 드러난 관리 부실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례도 포함됐다.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일원 캠프킴 부지(48,399㎡)에는 약 2,5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복기왕 의원은 “전체 부지 반환을 기다리기보다 준비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용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진짜 국민의 땅’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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