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법 “공범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 가능”…모해위증 유죄 확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22 [00:49]

대법 “공범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 가능”…모해위증 유죄 확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22 [00:49]

▲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선법     ©법률닷컴

 

대법원이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될 경우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선고 2026. 3.19 2024도163)

 

이번 판결은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최고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분리되면 더 이상 피고인 아니다”…증인 자격 인정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위를 벗어나 제3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는 증인이 될 수 있다”며 “공동피고인도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증언거부권이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A씨는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조작된 사진을 제출해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소송절차가 분리되자 A씨는 공동피고인 B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B씨의 지시로 사진을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A씨는 B씨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 “공범 진술 필요성 인정”…실무적 판단 강조

 

대법원은 마약범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처럼 조직적 범죄의 경우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례가 많아 공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진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 공동피고인의 지위가 완전히 제3자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인적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이 우선 보장돼야 하며,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피고인이라도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해시태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해위증 #위증죄 #형사소송법 #증인적격 #공동피고인 #판례 #법률이슈 #사법판단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