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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원장 18명 고용 총22개 네트워크 형태 치과 운영' 유디치과 원장 1심 집유→2심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23 [10:29]

'명의 원장 18명 고용 총22개 네트워크 형태 치과 운영' 유디치과 원장 1심 집유→2심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23 [10:29]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네트워크 형태의 병원개설을 한 유디치과 원장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치과, 치과진료, 치기공, 치과의사     ©픽사베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1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8~201511월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총 22개 치과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김 씨가 의료법 제33조 제8(‘11개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고발했으며 미국 도피 중이던 김 씨는 결국 2023년 기소돼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12년 개정으로 강화됐으며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김 씨 사례같은 네트워크병원은 각 병원이 독립된 의료인이 소유하며 브랜드만 공유하는 프랜차이즈 의료기관과는 다르게 의료인이 한 명의 명의로 여러 병원을 내거나 의료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다.

 

법률상 네트워크 병원을 금지하는 핵심 이유는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 안전이다.

 

한 의료인이 여러 병원을 운영하면 매출 극대화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잉진료, 불필요한 시술, 환자 유인 행위, 의료 질 저하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되며 이런 불법 네트워크가 양산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 불신 확산 등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

 

또 명의상 원장을 내세우고 실질 운영권을 MSO나 특정인에게 넘기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돼 의료법의 근본 취지인 의료시설은 의료인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해당 의료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특히 노골적인 네트워크병원으로 판단되면 네트워크 총괄 원장은 5년 이하 징역이 기본이 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폐쇄, 면허정지·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지급보류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지고 있다.

 

2015년 이후 전국 단위 네트워크 병원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2020년대 들어 MSO를 활용한 우회 시도까지 적발기소 사례가 급증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번 유디치과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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