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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한 30대 남성에 대한 강력한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지윤섭 부장)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6월 부산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통산 8일 이상 상습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과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 ‘8일 결근’이 아니라 상습성과 집행유예 중 범행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복무요원 불성실 근무 처벌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제89조의3 (복무이탈·근무태만 처벌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불성실 근무는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인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근 5년간 복무규정 위반 건수가 8000건에 육박하고 그중 무단지각 조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법원의 처벌 강도는 뚜렷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성실 복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 및 현역 군인과의 형평성 ▲복무 기강 해이 방지 등을 유죄 판결의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초범이라도 반복·상습성 및 다른 범죄와 중복되는 경우 실형 선고의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되며 병무청 복지부 경고 4회 이상부터는 고발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논의 중이며 복무 기간 연장외에 연가 삭감 등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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