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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2년 9~10월 강원도 자택 안방에서 친딸 B 양 (당시 12세)에게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오라”며 B 양을 불러들인 뒤 범행을 했으며 범행 직후 딸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년여가 지난 2024년 12월 B 양이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강간 사실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임에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내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의 이유로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최근 친족 성범죄, 특히 아버지(또는 계부)가 미성년 친딸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은 뚜렷한 엄벌 일변도로 바뀌고 있다. 지난 2025년 친족상도례(재산범죄 중심) 폐지 논의와 맞물려 성범죄 분야에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는 완전히 사라진 분위기다. 대부분 판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10년, 전자발찌 등이 병과된다.
과거 일부 집행유예나 단기형 사례가 있었으나 2020년대 들어 실형 비율이 급증했다. 최근 1~2년 그런 경향은 두드러지는데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2026년 1월 6세부터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 항소심 징역 20년 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 ▲2025년 11월 6세부터 6년간 친딸·친구 성폭행한 범죄자에게는 징역 13년 및 신상정보 공개 7년·취업제한 10년 ▲2025년 10월 5년간 친딸 성폭행 징역 8년 및 취업제한 5년 ▲2025년 7월 친딸 40년 성폭행 및 손녀 성폭행 항소심 징역 25년 등 13세 미만 피해자·친족 관계·반복·은폐 요소가 겹치면 양형기준 상한(10년 이상)을 초과하거나 10년대 초반 실형이 일반화되고 있다.
법원은 친부에 의한 성폭행을 특히 무겁게 보는 이유로 다음을 꼽는다. 첫째, 이중적 배신. 부모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 가해자가 되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피해 아동은 신고 자체가 어렵고, 신고 후 가족 회유·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평생 트라우마. 성장기(특히 12세 이하)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 형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셋째, 사회적 경종 필요. 친족 성폭행은 암수범죄율이 가장 높아(피해자 50% 이상이 10년 이상 침묵) 엄벌을 통해 잠재 가해자를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춘천지법 판결은 단순한 한 건의 선고가 아니다. 2026년 현재 아버지에 의한 미성년 딸 성폭행은 최소 징역 7~10년 실형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원은 “부모는 자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가 재산범죄 중심이었지만, 성범죄 분야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의 관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신고만으로 즉시 엄벌이 뒤따르는 시대”라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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