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은 “부실공사의 출발점은 근거 없는 공사기간, 이른바 ‘깜깜이 공기’”라며 “법적 장치를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당수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하면서, 건설업체가 적정 공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깜깜이 입찰’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무리한 공기 단축이 발생하고, 이는 곧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건설법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발주된 공공공사 1만46건 중 92.5%(9,289건)가 입찰 서류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거를 충실히 제시한 사업은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주청은 입찰 참여자가 관련 근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입찰 참여자 역시 이를 검토한 뒤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주청이 준공일에 맞춰 공사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공기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업체의 사전 검토가 가능해져 무리한 공기 단축을 방지하고, 건설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복 의원은 “공사기간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공사의 ‘깜깜이 입찰’ 관행을 근절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이 초래한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해시태그
#복기왕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기간 #깜깜이입찰 #부실공사 #안전사고 #국토교통위 #공공공사 #건설정책 #입찰제도개선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