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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 이승한 부장)에서 열렸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한 만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넣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를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재판장 오세용)에서 지난 2월 13일 열렸던 1심에서는 이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강도 높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영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실형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받은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 불리 사유로 꼽았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수사할 사건이 아니다”, “준비 기간에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1심은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로 관련 사건에 해당하며,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예외적 수사가 가능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특검팀은 일부 금품 공여 사실을 무죄로 본 부분과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무죄·공소기각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향후 2심 판결 예측은?
법조계에서는 1심 판단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검 수사 범위와 증거 적법성에 대한 1심의 논리가 명확하고, 피고인의 반복적 금품 수수 사실(25차례)과 청탁 명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2심에서 유죄가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양형은 변수다. 특검팀이 일부 무죄 부분을 문제 삼아 형을 올리려 하고, 피고인 측이 반성 여지 등을 주장할 수 있어 1년 6개월에서 약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인 항소심 경향을 고려하면, 1심에서 ‘죄질 불량·반성 없음’을 강조한 만큼 실형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향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종호 사건은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측근 소개로 2억 7,860만 원 수수)와 연계될 경우 정치적·법적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유사 사례 판결은 대부분 '실형 유지'
과거 변호사법 위반(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사건 판례를 보면, 2심에서 1심 실형이 유지되거나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 사건(1심 징역 8개월) △공무원 사건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사건(대법원 다수 판례) 등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과시와 피해자 취약 상황 이용”을 무겁게 봤다. 최근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임정혁 변호사 사건처럼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증거 부족이 명확했던 특수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종호 사건처럼 ‘대통령·영부인 친분’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거액을 받은 경우는 죄책이 더 무거운 축에 속한다. 대법원 판례(예: 2007도2372 등)에서도 “청탁 능력이 없음에도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엄벌하고 있으며, 2심에서 형이 감경된 사례는 드물다.
오늘 첫 공판에서 증인 신문과 양측 주장 정리로 본격 심리가 시작된 만큼, 2심 선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이종호의 항소심 결과는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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