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국회를 향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공동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가 회복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두고, 피해자들은 보증금 최소 50%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공매 배당금과 기존 지원을 모두 합한 금액이 보증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 도입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 해소 ▲신탁사기 및 위반건축물 공공매입 절차 현실화 ▲지자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개입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지방선거를 이유로 처리가 늦어진다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 최소 50% 보장은 협상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피해자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약 75%는 2030 청년층이며, 80%가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피해자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배제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개정안이 최소보장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치권을 향해 “전세사기 문제는 민생의 핵심 사안”이라며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신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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