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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한 택시의 기사에게 정치성향을 묻고 대답하지 않자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우상범 부장)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를 달리는 택시에서 택시기사 B 씨를 휴대폰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김해 방면으로 가는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 B 씨에게 ‘투표했냐? 파랑이냐, 빨강이냐?’라며 정치 성향을 물었고 B 씨가 즉답을 피하자 욕설과 함께 어깨를 여러 차례 가격하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는 차를 세워 112에 이를 신고했지만 A 씨는 이후에도 계속해 몸을 밀치고 발로 폭행을 이어갔다. 이어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려다 제지당하자 휴대전화로 B 씨 머리를 내려찍고 택시의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정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B 씨 택시도 245만 원 상당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 방법과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죄질 불량’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일부 참작했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이다.
해당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와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공공 교통 안전 보호에 있다.
대법원 판례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운전자·승객·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일관되게 해석한다. A 씨의 경우 택시가 실제로 주행 중이었고, 핸들을 치고 운전 방해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이 명백하다. 법원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다”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추가로 적용된 특수상해(형법 제258조)는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 결과다.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가 붙은 이유는 폭행 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때문이다.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는 택시 내부 파손(245만원)으로 별도로 성립했다.
최근 택시기사 폭행 사건 양형 기준은 엄격해지는 추세다.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례가 많지만 합의 실패, 범죄 전력, 교통 위험도가 높으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번 판결은 “죄질 불량”을 명시하며 실형을 선택한 전형적 사례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파랑이냐 빨강이냐’라는 질문 자체는 표현의 자유 범주지만, 이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순간 형사책임으로 전환된다”면서 “법원은 정치적 동기를 범행 수법·동기의 불량성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사건 판결을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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